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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묻지마 칼부림' 안인득 신상공개 결정

by 한ssi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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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묻지마 칼부림' 안인득 신상 공개 결정


지난 17일 본인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하고,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안익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언론노출시 마스크등을 씌우지 않음으로써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지만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지장이 없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하였으며 "안인득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익득 주변인의 정보를 SNS에 공개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름 안인득이며 나이는 42세입니다. 안인득의 얼굴은 이르면 19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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