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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by 한ssi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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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 불합치






낙태죄가 66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되었습니다.


헌재는 당장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내년까지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하며, 이 기한까지 법 개정이 실시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됩니다.


쟁점은 임신 초기(3개월) 이내에 낙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였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임신초기 낙퇴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때에 낙태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될 낙태죄 조항은 형법 269조 1항인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과 형법 270조 1항인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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