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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수령 중 취직했을 때 못받은 실업급여 받기(취업신고)

by 한ssi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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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취직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 받기


오늘은 취직 후 남은 실업급여 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저는 4차까지 수령 후 마지막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5차 실업급여로부터 7일치를 제외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취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취업신고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하셨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셨으면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목록 중에서 실업급여를 누르고 아래쪽에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해줍니다.



취업 사실 신고에 들어가셔서 해당 항목들에 체크하신 뒤 첨부파일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접수 다음날 이렇게 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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