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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인정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한ssi 201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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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신청 인터넷으로 집에서 하는 방법


얼마전 3차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2차는 모바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컴퓨터로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치 않으나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와 같은 타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하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워크넷 구직활동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직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필수로 조사를 한다고 하여 저는 마음 편하게 사람인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서 별표된 부분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란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클릭 후 쭉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들이 나옵니다.


실업급여가 입금될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별표 된 부분에 체크해줍니다.




다시 쭉 내리면 스텝2 실업사실 확인 단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업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모두 아니오에 체크해줍니다.




다시 쭉 내리면 스텝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까지는 1달에 1개씩만 구직활동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4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가지고 직접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참고하시고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에 체크하고 구직활동내역1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한 날짜와 제출한 회사명,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지원한 직종, 이력서 제출방법 모두 기입하여 줍니다.


이해가 안가시는 분은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 기입하시고 내리시면 첨부구비서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할 자료는 모집공고 캡처 화면, 구직활동 확인서 두가지 입니다.




이렇게 지원한 회사의 공고를 스크린샷 찍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스크롤하면서 공고 전체를 다 찍어 올리는 바람에 4장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서는 지원한 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



지원현황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왼쪽 별표 표시된 곳에 보면 구직활동 확인서라는 항목이 보일겁니다.


저부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구직활동확인서를 다운받은 후 첨부해야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첨부하신 뒤에 화면을 내리시면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이라는 목록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이면 구직활동에 체크하시고 다른 활동을 하실 분은 해당 활동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임시저장' 후 '다음단계로'를 클릭해줍니다.




여기까지하고 끝내시면 안됩니다.


아직 전송된 상태가 아니고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틀린사항이 없을 경우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줍니다.




맨 아래로 내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별표 표시된 부분 '전송' 눌러주시면 완료되며 바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나 메일이 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신청 후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실업인정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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