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관리자 겸직 과태료1 300인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산업안전보건법령, 겸직시 과태료 저는 1200명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300명이상의 사업장이라 다른 업무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은근슬쩍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법령을 보여주면서 잘 방어하고 있지만 혹시나 안전관리 업무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겸직불가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관리자 겸직불가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