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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00명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300명이상의 사업장이라 다른 업무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은근슬쩍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법령을 보여주면서 잘 방어하고 있지만 혹시나 안전관리 업무만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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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겸직불가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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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 겸직불가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르면 300명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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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항과 제18조 3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였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될 정도면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직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들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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