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저희는 업체를 통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전 회사들에서는 제가 직접 실시하기도 했는데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교육업체에 맡기는것이 돈은 들지만 관리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수료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이면 대부분 실시해야하는 사항인데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가능한 업종은 아래 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법령을 조회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업종코드를 조회해서 대상여부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업종코드는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MY 홈텍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주업종명(업종코드) 확인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접속 → 사업장 인원 수 등 정보 입력 후 업종코드 조회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아닌지가 판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 이수할 경우 인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신경써서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신청 방법, 절차, 순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중복 보상, 신청 기준 (0) | 2023.04.05 |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 주기 및 근거, 과태료,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0) | 2023.04.03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선임인원 (0) | 2023.04.01 |
300인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산업안전보건법령, 겸직시 과태료 (0) | 2023.03.31 |
범계역 2차 술집 부산오뎅 방문 후기 (0) | 202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