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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산재 신청 방법, 절차, 순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중복 보상, 신청 기준

by 한ssi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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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에서 산재처리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산재처리 절차를 요약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산재신청방법을 안내해주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후 회사에 필요서류를 요청합니다.

 

인사팀과 협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넘겨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승인 후 재해자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건 대략 설명한 내용이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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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절차, 방법

 

1.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또는 재해자 소속부서 팀장에게 사고보고서 접수 후 재해자에게 산재신청 절차 안내

2. 산재 신청서 접수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접수

   1) 대리접수 : 산재지정병원에 다닐 경우 병원 원무과를 통해 접수 가능(해당 병원 원무과에 가능 여부 문의)

   2) 직접접수 : 요양급여신청서 1부(재해자 작성),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1부(병원 작성) 두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서에 제출

3. 재해자가 산재 접수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근로자 관련 서류들과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요청

4. 회사측에서 필요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하여 산재승인여부 최종 통보

5. 출퇴근재해가 아닌 업무상재해의 경우 회사는 재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필요(출퇴근재해는 제출 필요 X)

[별지_제2,3호서식]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221201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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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주의사항

 

1. 산재 승인 후 보상 지급 시 공단에서는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지급하며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

2. 개인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의 중복되지 않아 중복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급여부분에 대해 보상받고 실비보험으로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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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3항에 따라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주지 않습니다.(통원치료도 포함되며 한마디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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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조사표 제출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생겼을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산재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홈페이지에서 민원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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