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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몇명이나 선임해야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2항과 18조 2항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일정기준에 따라 선임인원이 달라지는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의 종류와 선임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종류도 너무 많고 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선임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들어온지 얼마안되었는데 확인해보니 2명의 안전관리자를 뽑아야하네요.
저 하나 있는것도 자꾸 하는일 없다 생각하는거 같은데 한명 더 뽑자고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안전, 보건관리자 분들 미리미리 선임인원 확인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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