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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정의, 대상, 이행방법, 처벌

by 한ssi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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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3.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대중교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조, 설계, 설치, 관리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입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3.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확보 의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후 이행

 2.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해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3. 관공서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시정명령이나 개선 지시 접수 후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1.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장비, 시설을 준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마련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개선

  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거 또는 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 마련/ 이형여부 반기 1회 체크

  ②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 마련하여 실시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체크

 6.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체크

 7.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보장)

 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메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체크

 9. 도급, 위탁, 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 후 반기 1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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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할 경우 도급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상자나 직업성질병자 발생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양벌규정으로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및 질병자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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