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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리

by 한ssi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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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정리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도 점점 지쳐가고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할텐데요.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와 착용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되었는데요.

 

법 시행 이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단속은 실내, 실외 다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장소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어디서나 항시 착용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지만 천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되긴 한다고 합니다.

 

그 외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망사형 마스크, 옷가지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적발되는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1. 세수 등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2.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3.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

4. 수영장,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물속에 있을 경우

5. 공연, 방송 등을 하는 경우(무대에 있을 때, 촬영중에 한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은 20년 11월 13일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입니다.

 

마스크 착용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하며 빈틈이 없게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중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하고 턱에 걸치는 턱스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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